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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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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