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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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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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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