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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