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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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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