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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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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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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