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운영세칙조문 원문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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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당해 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
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그 밖에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