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비치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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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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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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