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2.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 포함)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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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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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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