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측정ㆍ분석장비와 교육용 장비 중 품목별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여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재의결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장비구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