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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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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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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