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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증 등
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5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6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의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17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8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9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3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4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5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8조
시정 통보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1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의2조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의3조
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
공급방법
제35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6조
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7조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8조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의2조
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9조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0조
제41조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42조
가스공급자의 의무
제42의2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제44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5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제46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7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48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의2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의3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의4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49의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의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5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1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의2조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2조
정기검사
제53조
수시검사
제5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7조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58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9조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6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61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제62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3조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4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제65조
경미한 개조
제66조
안전교육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의2조
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의10조
긴급 굴착공사 등
제72의11조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의12조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제72의13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2의2조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제72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제72의4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의5조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72의6조
굴착공사 개시
제72의7조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72의8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의9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3조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4조
사고의 통보
제75조
보험가입 등
제76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7조
수수료 등
제78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80조
제81조
규제의 재검토
제82조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제9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