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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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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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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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증 등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제15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제16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제16의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제17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제18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제19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제2조 정의제20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제22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제23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제24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제25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제28조 시정 통보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3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제33의2조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제33의3조 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 ~ 제53조 (30개)
제34조 공급방법제35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제36조 공급규정 변경신고제37조 공급규정 변경신고서제38조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제38의2조 품질검사 제외대상제39조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제40조 제41조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제42조 가스공급자의 의무제42의2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제4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제44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제45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제46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제47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제48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49의2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제49의3조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49의4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제49의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제49의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제5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제51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제51의2조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제52조 정기검사제53조 수시검사
제54조 ~ 제72의5조 (30개)
제54조 정기검사의 면제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제57조 가스용품 검사신청서제58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제59조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제6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제61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2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제63조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제64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제65조 경미한 개조제66조 안전교육제67조 제68조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제71의2조 안전장치의 종류 등제7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제72의10조 긴급 굴착공사 등제72의11조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제72의12조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제72의13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제72의2조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제72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제72의4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제72의5조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72의6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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