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조문 원문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