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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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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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