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