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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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3 시행된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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