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03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