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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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