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조문 원문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