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기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심의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