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심의회에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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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요청부서 | 계약건명 | 심의요청사항 | 내 용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사항 다. 기 타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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