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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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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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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