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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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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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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