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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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수검기관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③점검단장은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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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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