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②수검기관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③점검단장은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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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제3조 · 점검단 구성제4조 · 점검 방법 등제5조 · 중점 점검사항
제6조 · 점검결과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