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2조 (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점검단 구성제4조 · 점검 방법 등제5조 · 중점 점검사항제6조 · 점검결과 조치 등제7조 · 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