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5조 (중점 점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등 통합방위와 관련한 계획의 적절성2.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3. 통합방위 유관기관(민ㆍ관ㆍ경ㆍ군) 간 업무협조 체계4. 통합방위 훈련ㆍ교육 현황5. 함정, 항공기, 특공대, 구조대 등 긴급대응세력의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실태6.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7. 각종 통합방위 대비태세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8.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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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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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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