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4조 (점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점검 주관기관은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제 기동훈련 또는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통합방위 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검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소 등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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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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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