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4조 (점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점검 주관기관은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제 기동훈련 또는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통합방위 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검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소 등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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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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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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