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7조 (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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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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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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