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7조 (소속기관의 자체규칙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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