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3조 (점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②점검 주관기관별 점검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
③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단장이 선발한다.1.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2. 경비ㆍ작전ㆍ항공ㆍ정보ㆍ보안ㆍ통신ㆍ장비분야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④점검단장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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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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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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