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3조 (점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평상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
점검 주관기관별 점검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단장이 선발한다.1.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2. 경비ㆍ작전ㆍ항공ㆍ정보ㆍ보안ㆍ통신ㆍ장비분야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점검단장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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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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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