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2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국, 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높거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관련되는 국, 과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가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