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다만,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의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기획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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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사항의 예외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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