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사항중 다른 기획조정관ㆍ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이하 "과"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국,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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