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사항중 다른 기획조정관ㆍ국(이하 "국"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이하 "과"라 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국,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