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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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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