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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