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1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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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 기획, 예산, 조직, 법령(법령의 제ㆍ개정 요청, 입안예고,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국제협력, 정보화 관련 업무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 관계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기획조정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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