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5조 (게시물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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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에는 전조 각항에 규정한 게시물(별표 1) 이외에는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에는 전조 각항에 규정한 게시물(별표 1) 이외에는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②전조 각항에 규정한 이외의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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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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