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5조 (게시물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에는 전조 각항에 규정한 게시물(별표 1) 이외에는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②전조 각항에 규정한 이외의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게시물일람표
[별표 1] 게 시 물 일 람 표 구 분 | 관서별 구 분 게시물 | 주 무 부 서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경 찰 청 (직속기관) | 시·도경찰청 | 시·도경찰청 | 시·도경찰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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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