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 (게시물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기타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게시물 게시요령
[별표 2] 게 시 물 게 시 요 령 ○ 가로배치시 <2종의 경우> 국 기 지휘지침 <3종의 경우> 국정지표 국 기 지휘지침 ○ 가로세로 혼합형 국 기 국정지표 지휘지침 ※ 지휘지침, 민원안내 게시물 등이 국기와 국정지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게시 ○ 세로배치시 국 기 국정지표 경찰청장 지휘지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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