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 (게시물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②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③기타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