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 (게시물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조문 원문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
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
기타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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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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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