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조문 원문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및 「치안상황실운영규칙」에 의한 제표지와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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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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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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