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게시물"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첨부하는 모든 문자, 사진 또는 도화를 말한다.2. "관서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총경급이상 경비ㆍ기동대장실을 말한다.3. "부기관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직속기관 등의 부기관장실을 말한다.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ㆍ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ㆍ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5. "강당"이라 함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6. "특수사무실"이라 함은 치안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실, 상무관, 학생 또는 기동대원의 숙사, 무전실, 교환실, 기계실, 암실, 암호실, 등사실, 실험실, 감정실, 병동,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7. "일반사무실"이라 함은 전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장소 이외에 통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8. "기타장소"라 함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기타 전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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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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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