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6조 (게시물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조문 원문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1. 태극기가. 깃대게양용-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나. 벽면게시용-가로 60㎝, 세로 40㎝2. 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 세로 57㎝(다만, 지구대ㆍ파출소용은 가로 37㎝, 세로 50㎝)3. 경찰청장 지휘지침가. 경찰청, 직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총경급이상 경비ㆍ기동대 포함)용:가로 47㎝, 세로 57㎝.<’21.1.22 개정>나. 기동대, 의무경찰대, 방순대, 지구대ㆍ파출소용:가로 37㎝, 세로 50㎝.<’21.1.22 개정>4. 기타 게시물-상급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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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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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