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4조 (장소별 게시물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1. 조문 원문
①태극기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6호 중 치안상황실, 민원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각 사무실, 대형강당 및 경감급이하 지휘관근무관서, 강의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 등에는 벽면 게시할 수 있다.
②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중 종합상황실, 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실(경찰청에 한함)에 게시한다.
③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④경찰헌장은 강당, 회의실에 게시하고, 경찰서비스헌장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민원실, 직속기관 게시판, 경찰서 민원실ㆍ범죄예방질서계ㆍ교통사고조사계ㆍ지능범죄수사팀ㆍ강력범죄수사팀, 지구대ㆍ파출소 등에 게시한다.<’21.1.22 개정>
⑤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2.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3. 역대 관서장의 사진4.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신조 또는 방침
⑥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중 해당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상황에 관한 사항2. 근무수칙, 급소급고 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5. 일과시간표 및 학생(대원) 수칙6. 재고품 현황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⑦기타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1. 표어 및 포스터2. 경찰관계 공고3. 현상수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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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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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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