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7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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