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공포일 2024-04-06 · 시행일 2024-04-06 · 소관 관세청 · 총 8조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4-04-06 · 시행 2024-04-0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