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증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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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6 시행된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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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