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되며, 전년도 말 또는 해당 연도 초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자율성 범위 설정 시 소속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 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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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6 시행된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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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