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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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6 시행된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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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