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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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6 시행된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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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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