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포함하고, 5급 대표 1명, 6급 이하 대표 1명, 여성공무원 대표 1명을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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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6 시행된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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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