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청구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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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감사청구 심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청구 심의회의 운영제5조 · 의견청취 등제6조 · 비밀누설 금지제7조 · 심의결과 보고제8조 · 심의결과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