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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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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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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