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청구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개회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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