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ㆍ수산정책과장ㆍ해운정책과장ㆍ해사안정책과장ㆍ항만정책과장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의 감사실ㆍ팀장 중 장관이 위촉하는 2명나. 대학에서 해양수산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사람 또는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직위의 사람다.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해양수산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마.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감사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임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 위원장이 지목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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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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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