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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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