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외부위원을 30%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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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수당 지급제7의2조 · 장비의 운영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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