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의2조 (장비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후 30일내에 장비관련 정보를 드림스(연구정보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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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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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